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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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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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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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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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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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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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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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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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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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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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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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(우편, 전자우편, 문자메세지 등)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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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내용은 당 저축은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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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축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포함)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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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만기일이 경과되었는데도 대출상환이 지연된 경우,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이 부과되며,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기간에 따라 '신용정보 관리규약'에 의거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거나 금융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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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연장 시점에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악화 및 개인신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 될 수 있으며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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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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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의 만기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접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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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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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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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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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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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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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(1877-0927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4-00041호(2024.01.09~2025.01.08)
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03호(2024.01.05 ~ 2025.01.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