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출자격 직장인, PAYCO채널 유입고객
신용점수[KCB기준] 600점초과 - 대출한도 최소 2백만원 ~ 최대 3백만원
(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) - 대출기간 12개월 ~ 36개월
- 대출금리 최저 연 11.58% ~ 최대 연 19.04%(고정금리)
*대출한도/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, 신용도, 일정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-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: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(원금+이자)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
- 이자납입방법 매월 후취
- 수수료 및 비용중도상환수수료율: 3년이내 상환되는 경우 2%
[중도상환수수료=기한전상환대출금액*중도상환수수료율*(대출잔여일수/대출약정기간)] - 연체금리 대출금리+3%이내(최대 연19.9%)
- 구비서류 신분증, 소득증빙서류
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·승진·재산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,추가담보 제공, 거래실적 개선, 연체 이력 해소 등)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14조의2)를 말합니다.
-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시기·횟수제한 없음)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3항 위반)
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 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(우편, 전자우편, 문자메세지 등)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3항 위반)
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 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(우편,전자우편,문자메세지 등)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- 위 내용은 당 저축은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)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만기일이 경과되었는데도 대출상환이 지연된 경우,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이 부과되며,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기간에 따라 ‘신용정보 관리규약’에 의거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거나 금융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한연장 시점에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악화 및 개인신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 될 수 있으며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금의 만기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(1877-0927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3-01151호(2023.10.26~2024.10.25)
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-64호(2023.10.13~2024.10.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