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화저축은행의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안녕하세요. 한화저축은행 Mymo입니다.
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CMS출금이체 약관의 개정 및 시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개정약관
-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
- CMS출금이체약관
2. 개정사항
① 여신거래 기본약관
-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방식 개선
(현행) 기한이익 상실 통지, 상계통지시 ‘배달증명부내용증명’ 우편으로 통지
(개정안) ‘내용증명’으로 통지 가능하도록 변경
② CMS출금이체약관
- 저축은행에 대한 면책 조항 정비
(현행) 이체서비스 이용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손해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
(개정안) 이용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손해발생 시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책임은 경감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
- 적용
4. 시행일자
- 2024.06.29
※ 유의사항
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자세한 내용은 Mymo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